전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뉴스와이어)--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지난 9월 24일(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각종 상담과 노무·법률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 12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회복지분야 노동자에게 전문 기관을 통한 심층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노무/법률 분야 서비스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과 홍보, 권익지원 조사·연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안전 및 폭력경험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70%가 최근 5년 동안 언어·정서·신체·경제적 폭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중 1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증상을 호소하나 대부분 이를 참는다고 보고됐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은 복지서비스 질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구체적인 권리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 김기현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권익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종사자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 믿고, 전국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협회와 함께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서 2019년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사업’을 실시해 안전한 사회복지 현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한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 분야 기관(법인 포함)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보육교사, 장기요양요원 제외)가 이용 가능하며, 이용을 위한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right7252@gmail.com)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개
‘사회복지사의 가치,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